꿀팁 - 청년특별구직지원금 2차 신청 방법(청년재난지원금,청년구직활동지원금)

     

    이번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구인구직에 어려움을 격고있는분들에게 지원되는 청년 특별 구직 지원급입니다.

     

    2차 신청이 12일부로 시행되었으니

     

    해당 여부 확인하시고 해당되시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원 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 지원
     -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원 지급 (단, 6개월 전액지원 받은 경우 제외)
     - 고용서비스 지원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1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으로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
    ※ (취성패 Ⅰ유형)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자로서, ’19.1.1~‘20.9.10에 사업 참여를  시작하여 사업 참여를 종료하였거나 진행중인자 및 ‘20.9.11~’20.10.24에 새롭게 사업에 참여한 청년

     

     

    2순위​ - ’19년 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자 등​
      (취성패 Ⅱ유형) '19.1.1 이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19.1.1 이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19.12.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청년
    ※  (취성패 Ⅰ유형) '19~'20년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20.7.31 이전 사업참여를  종료한 자로서,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거나 이미 지급받은 청년

    ◎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방법
    Step.1
    온라인 청년센터 홈페이지(www.youthcenter.go.kr)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 지원금 신청” 으로 이동합니다. ( 로그인 필수 )

    Step.2
    개인정보수집동의 > 기본정보 입력 > 졸업정보 입력 > 취업·창업 정보 입력 > 가구소득 정보 입력 > 정부지원제도 참여정보 입력 > 구직활동 계획서 입력 > 입력 정보 최종 확인 > 신청서 제출

     

     

    신청할 때 준비해야 할 서류
    졸업정보 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 기타 졸업학점 이수를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서류(졸업요구 학점 및 학점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취업·창업 정보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 20시간 이하 근로 확인용)
    가구원 소득정보가구원 소득정보 도움말 가족관계증명 관련 서류(결혼여부, 부모 생존여부 등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가구원 소득정보는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를 통해 확인 예정이며, 고용노동부가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정보를 직접 확인하므로 신청인이 별도로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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